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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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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개정 보류 배경]재정형편 나은 광역시 혜택...법안에 문제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   
  • 권기술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법률
    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될 것으로 17일 알려지자
    경남도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통상
    적으로 상임위에서 찬성하는 관례를 깨고 아예 법안 상정을 시키지 않고 보
    류한 이유에 관심을 집중했다.

    행자위에서 이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법안 검
    토와 내부 조율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레저세를 개정할 경우, 경마장과 경륜장이 있는 경기도와 경남, 제
    주도에서 레저세가 적게는 89억원에서 1천723억원까지 감소돼 이들 도가 연
    대해 행자위에 반대 로비를 폈을 뿐 아니라 이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세
    법 개정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레저세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됐고 경남도의회와 창원시
    의회, 경기도의회 등에서도 레저세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직적
    으로 반대운동을 펼친 것도 국회서 이 법안을 보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이 경마장과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있는 9개 시도 세
    정과장회의를 소집, 해당 시도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반대여론의 강도를 확
    인하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다.

    또 국회의원들간에도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민감한 법안을 총선을 1년
    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 참여
    정부 출범후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이 열
    악한 도지역의 레저세를 상대적으로 재정이 나은 서울시와 광역시에 더 많
    은 세수가 발생토록 법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실 장외발매소 레저세를 전액 소재지 시도에 납부토록 하면 서울시가
    연간 1천억원이상 혜택을 받고 인천 광주 대전 대구시 등 광역시도 20억원
    에서 170억원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레저세 개정법안을 발
    의한 의원들이 광역시 출신들이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의원들은 지역 선심성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난도 면하게 어렵게 됐
    다.

    이와함께 레저세 배분율을 조정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요
    청이 쇄도하면서 사행산업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측됨에
    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비난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주영 의원(창원을)이 동료의원들이 제출
    한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 법이다.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과를 막겠다』고 밝힌 것도 경남의 세수가 감소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보다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레저세 개정법안을 제출한 의원들도 법안이 상임위에서도 조차 상정
    되지 않자 무리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레저세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승도·이
    상권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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