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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병증 60대 강도상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유’

  • 기사입력 : 2024-04-26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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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망상 병증이 있던 60대가 강도상해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반영해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4시께 하동군 한 저수지 부근에 세워진 승합차에 60대 B씨가 시동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을 훔쳐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깬 B씨가 “당신 뭐야”라며 범행이 발각되자, 손가방을 밖에 던지고 자신을 쫓아오던 B씨를 수차례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화면을 망가뜨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뒤, 과거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망상 등 병증으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살짝 넣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손가방을 만지거나 이를 밖으로 들고나온 사실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6명이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밝혔고, 선고된 것과 같은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는 점과 강도상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파손한 모니터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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