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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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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野,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與 불참 속 정무위서 단독 의결
국힘 “민주주의 무시 의회 폭거”
野, 5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 기사입력 : 2024-04-23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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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 부의 요구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혼자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연합뉴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연합뉴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156석)을 점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강민국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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