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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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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긴 의료공백… “타협점 찾아야” 여론 고조

  • 기사입력 : 2024-04-22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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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절반 조정 가능”
    의료계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보건의료노조 “환자 생명 위협
    진료 거부 사태 조속 해결해야”


    의료공백 사태가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절반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음에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누워있는 내원객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누워있는 내원객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상국립대·강원·경북·충남·충북·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9일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 비판하고, 정부에도 전향적인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 추진해야 한다’ 41%, ‘정원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7%, 의견 유보가 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14일 같은 질문에 원안 추진 47%, 중재인 마련 41%, 증원 철회 6%, 의견 유보 6%였다. 최근 한 달 사이 여론이 중재안 쪽으로 약간 기운 셈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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