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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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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물류센터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업체 조사

  • 기사입력 : 2024-04-17 2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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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의 한 대형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 김해시 주촌면 한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5층 건물 옥상에서 조경 등 작업을 하던 A(53)씨가 6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조경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시 친동생 등과 함께 작업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옥상 현장에서 A씨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경찰과 소방에 실종 신고가 됐으며, 3시간 만에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바닥 부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3만㎡ 규모다.

    경찰은 주변 작업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공사가 다 안 된 엘리베이터 공간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유족들은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해 추락사가 발생했다며 원청의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해서부서에서 경남청으로 사건이 이첩됨에 따라 안전사고전담반에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현장의 시공사와 A씨가 소속된 하청 업체를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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