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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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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2년간 특별지원, 보증금 등 거주 요건 폐지

무주택 19~34세 대상… 오늘부터 접수

  • 기사입력 : 2024-04-11 1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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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월세 등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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