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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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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적 높이고 3억원 배 불리고…진주 사립중 법인 설립자 구속송치

  • 기사입력 : 2024-04-11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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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모 사립중학교에서 법인 설립자 겸 전 교장이 자녀의 시험 성적을 높이거나 수업비를 면제받고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관련된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C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 설립자 등의 직위로 교사들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해 점수를 높이고, 학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 1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인척들은 채용을 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 8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챙기는 등 모두 3억원 상당 이득을 본 혐의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 시절 교내 성비위 혐의 사건으로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A씨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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