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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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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사전투표’… 도내 305곳 운영

6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가능

  • 기사입력 : 2024-04-04 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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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경남에서는 305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행정복합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행정복합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기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인 10일(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6곳)의 선거인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아 투표하며,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도선관위는 투표 유의사항과 유·무효투표 예시를 들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과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모두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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