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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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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나서

물류정책 등 51건 재검토·신규수립
국힘 ‘100만 도시 발전특위’ 가동

  • 기사입력 : 2024-04-03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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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에 나섰다.

    창원특례시는 이날 시정회의실에서 전략보고회를 갖고 기존에 발굴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창원시가 3일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한 전략보고회를 열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가 3일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한 전략보고회를 열고 있다. /창원시/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4개 특례시로 구성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창원시는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마주하는 특례시가 직접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보고된 신규 특례가 '특례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창원특례시 권한 확보와 시민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정책를 건의하기 위해 '창원특례시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규)'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창원특례시 발전 특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예산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 구청 기능 강화, 해양수산분야 경남도의 업무를 전부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경사도 기준을 현행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고, 1975년 지정된 진동만 수자원보호구역 전면해제를 통해 해양관광개발 등 지역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이용 계획상 전용주거지역 종 상향, △창원야구박물관 조성 △창원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보육비 지원 △노인 공공요양병원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원특례시 발전 특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창원시와 협의해 창원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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