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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40대 검거

범행 도운 혐의 70대 불구속 입건

  • 기사입력 : 2024-03-31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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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을 앞두고 양산과 인천 사전투표소에 감시할 목적으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7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과 양산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최근 양산의 행정복지센터인 물금, 평산 등 사전투표소 4곳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5곳 등 총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경남경찰청/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경남경찰청/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행하며 양산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 4곳을 A씨와 동행하며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초 카메라는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양산에서 불법 카메라가 처음 발견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인천의 경찰서에서 A씨를 조사한 이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도내 투표소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추가 발견된 카메라는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재경·김석호·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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