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전세보증금 지키자” 확정일자 열람 최대

도내 1~2월 정보제공 건수 200건↑
2014년 7월 후 월별 기준 가장 많아
전세사기·역전세·깡통전세 영향

  • 기사입력 : 2024-03-18 08:05:51
  •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이 이슈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경남에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 1월 337건, 2월 261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7월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루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던 지난 2020년(2183건)과 비교해도 1월(213건) 124건, 2월(164건) 97건 많았다.

    지난해 1월 185건이던 도내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10월(190건)까지 100건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250건을 찍으면서 지난달까지 계속 2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창원시와 김해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각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주시 38건, 양산시 24건 등이었다.

    1월에는 창원시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해시 83건, 진주시 48건, 양산시 41건 순이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한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확정일자 열람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 1월 2만79건을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월(9028건) 대비 1만건 이상 증가했다. 2월 역시 1만8719건으로 2만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증가하는 데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가 이슈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열람 권한이 강화됐고, 전세사기를 비롯해 최근에는 고금리 장기화로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계약 전후 꼼꼼히 살펴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한유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