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경남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 기사입력 : 2024-02-21 17:09:10
  •   
  •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목표로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강화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점검 △안전 보건 교육 내실화 △건강증진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현업업무종사자만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 △공립학교(기관) 대상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 용역 등을, 보건관리 부문에서는 △급식실 후드 성능 평가 △찾아가는 근골격계 건강 지킴이 운영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등을 담았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은 “안전 보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교직원 스스로 안전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