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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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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방치된 폐교69곳, 비영리면 무상으로 빌려준다

경남교육청, 활용 추진단 구성
다양한 의견 분석해 활용모델 개발
지역과 상생하는 공모사업도 추진

  • 기사입력 : 2024-01-23 2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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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미활용 폐교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비영리 공익사업용일 경우 무상 대부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행정국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경남지역 폐교는 585건으로, 매각되거나 타인 부지여서 반환한 366곳을 제외하고 219곳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자체 활용하는 곳이 56곳, 대부 중인 곳이 94곳, 미활용하고 있는 곳이 69곳이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83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폐교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지만, 공공재산이어서 활용 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올해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활용추진단’을 구성해 폐교 활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활용추진단은 지역협의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활용 모델을 개발·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폐교를 대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노후건물 철거 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는 지역관광과 힐링, 건강, 소득 증대와 관련한 사업 운용과 관리를 하게 되며, 지자체는 시설과 기자재, 인력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무상 대부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폐교는 공공재산으로 무상으로 대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역주민의 50% 이상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협의 후 귀농어, 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무상 대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A영농법인에 밀양 백산초등학교를 생활문화체험과 야영교육장으로 첫 무상 대부를 시작했지만, ‘공익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2021년 2곳, 2022년 2곳 등 5곳에 그쳤다.

    하지만 무상 대부 활용 방안이 알려지면서 남해 물건중학교(주민체육시설), 창녕 옛 도천초등학교(공공체육시설), 거제초등학교 법동분교장(소득증대시설), 거제 일운초등학교 예구분교장(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거제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장(농어촌체험 등 소득증대시설) 등 지난해에만 5곳이 무상 대부되는 등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김환수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경남에 폐교가 많은 것은 학교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기 때문이다”며 “폐교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한 활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무상 대부는 물론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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