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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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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정당현수막 게첩 규제를 환영한다-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기사입력 : 2024-01-09 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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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 무분별하고 볼썽사납게 내걸려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당현수막 설치는 읍·면·동별로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잘못된 것을 늦게라도 인식하고 바로잡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정당현수막에 한해 정해진 방법을 따른다면 어디든 신고 없이 내붙일 수 있도록 같은 법률을 개정한 지 1년여 만이다.

    정당현수막 게첩 규제를 환영한다.

    필자는 정당현수막 난립의 폐해에 대해서 일찍이 도정질문과 기고 등으로 강력히 경고했고, 무질서한 정당현수막 게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앞장서서 발의해 국회·정부 등에 제출했던 터라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당현수막의 자유 게첩에 따른 폐단을 똑똑히 보았고, 전국에서 쏟아진 무수한 국민의 질타를 확인했다.

    보행자의 안전에는 관심 없이 낮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에 걸려 전동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넘어져 다쳤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가리지 않고 교차로를 점령한 정당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키웠다. 장소 불문 여기저기 내걸린 정당현수막 탓에 도시미관이 망가졌고 반복되는 현수막 설치와 제거에 행정력 낭비, 자원 낭비, 환경오염 문제까지 대두됐다.

    특히 고달픈 민생은 도외시한 채 붕당의 이해에만 몰두하여 망국의 위기를 자초했던 조선 중기의 정쟁과 다를 바 없는 비방 일색, 일방적 구호로 뒤덮인 현수막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겨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감수하고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낸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국민 편에 서자 국회도 각성한 듯하다.

    개정 법률이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여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약속을 깨버리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정당현수막에 정책 홍보는 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써서 국민을 양극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비록 정치는 승자독식 게임이지만 국민에게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고 난 후 승기를 잡아본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정치도 교양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 역시 수십 년간 정치에 몸담아 왔기에 정당현수막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자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 섰을 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다.

    총선 기간 정당현수막 한 장도 국민 마음속 저울의 추를 움직일 수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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