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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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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세대 설계비 지원

  • 기사입력 : 2024-01-08 0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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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밀양시 인구정책과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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