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의원칼럼] 주민주권 실현의 첫걸음은 주민조례발안제- 전기풍 경남도의원(거제2·국민의힘)

  • 기사입력 : 2023-12-19 19:45:35
  •   

  •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2년이 흘렀다. 1961년 5월 강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되살아났고, 1995년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자 지방자치의 요체인 지방의회의 부활은 곧 지방자치의 부활과 다름없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변곡점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자치분권 6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를 넘어서 자치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지만 법·제도의 개선, 재정분권,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주민참여 확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필자는 지방자치를 작동시키는 핵심요소로 분권과 주민참여를 꼽고 싶다. 분권은 제도적 기반 확충 등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지만, 주민참여는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었던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절차와 요건이 현격하게 완화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17일은 경남도의회 역사상 매우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국 최초로 도민들을 초청하여 주민조례발안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기까지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경상남도의 주민조례발안제 첫걸음을 뗀 이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가 주도하여 주민참여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조례입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이후 21년 동안 도의회에 주민조례가 청구된 것은 3건이 전부였다. 이마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의하지 못한 안건을 제외하면, 실제 주민참여로 제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주민참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일이다. 18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주민조례발안제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도와 도의회는 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의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자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권리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큰 기둥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상남도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도움닫기가 시작됐다.

    전기풍 경남도의원(거제2·국민의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