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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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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진정한 지방주도의 시대,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남재욱 창원특례시의원(내서읍, 국민의힘)

  • 기사입력 : 2023-11-15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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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드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풀에 잔뿌리가 많듯 민주주의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주민자치로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자기 주변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는 분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이를 운용하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수많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마을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해나가는 것은 주민 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교육 여건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 해소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주도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 발전 전략에 있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승인하는 구조는 지방의 특색있는 사업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등은 이루어졌지만 지방의회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었다.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날임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 진정한 지방 주도의 시대가 열리길 희망해본다.

    남재욱 창원특례시의원(내서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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