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기사입력 : 2023-11-07 08:03:06
  •   
  • 하동군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했다.

    군은 또 올해부터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늘렸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70종 717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