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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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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근거 마련

경남교육청 학업 어려움 학생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임시회 통과
학교생활 적응 필요한 사항 등 규정

  • 기사입력 : 2023-10-24 2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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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열린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지원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이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해당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기존 조례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상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과 △경계성 지능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지원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위기에 있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늘렸다.

    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새로이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개정에 맞춰 동시에 기존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에서 단어자체로 부정적인 ‘학습부진아’를 배제하고자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이찬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과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경남 학교의 교육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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