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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공공미술작품,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도시 가치 높이자-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장)

  • 기사입력 : 2023-10-11 19:44:35
  •   
  • 이상헌

    아름다운 도시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프라하, 로마, 뉴욕, 파리 등이 해외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라 많이들 이야기한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의 대표적인 건물, 화려한 색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성적인 표현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거리미술(street art)이라 표현되며 넓게는 야외전시 조각, 거리 퍼포먼스, 해프닝, 포스터, 낙서, 벽화, 오래된 건축물 등 개방된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행하는 예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1930년대 멕시코의 벽화주의를 선두로 1970년대에 개념예술 작가들이나 플룩서스 그룹이 거리에서 행한 퍼포먼스, 거리의 게시판 및 전광판을 이용한 매체예술, 정치적 선전 목적의 정치예술, 1980년대의 슈퍼그래픽, 그라피티 아트 등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확산되기 시작한 공공적 벽화 제작을 계기로 거리예술이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벽화의 확산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미술품을 미술관에 가두어 죽은 예술로 만들 것이 아니라 거리, 공장, 근로자의 가정에 걸어 산 예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는 미술이 대중을 선도하는 선전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모든 거리의 예술품이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다. 지금에 와서 야외에서 많이 보는 입체작품 조각들을 보면, 제작하여 작품을 세울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세월이 흘러 작품이 파손되고 부식이 많이 되어 작품이 아닌 흉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가끔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법률상 1995년 7월 15일부로 의무사항으로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지역에 의무적으로 세워진 미술장식품 조각작품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건축물 공공미술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여 도시 공공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그동안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작품들이 세워졌고, 도시의 미관 향상과 미술문화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정작 작품시공 이후에는 대부분이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만 해도 2만 800여 점의 조각, 회화, 벽화, 분수대 등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도내 조각 작품 1400여 점 중 창원시에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인 400여 점의 조각품들이 설치되어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예술향유 향상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온 데에 큰 공로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품들도 일부 볼 수 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될 수 있다.

    이제 오래된 공공미술 작품의 보수에 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문화예술진흥원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 건축주는 그에 따라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전수조사를 거친 후 사후관리 작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 작품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상징물이자 경남의 여러 도시를 찾게 만드는 관광의 목적이 될 수도 있기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미술품의 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와 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건축주는 물론 일상 속에서 공공미술품을 통해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관심 또한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활력을 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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