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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근본 해결은 인성교육에 있다- 김재하(전 창신고등학교 교사)

  • 기사입력 : 2023-09-17 1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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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하여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 전국의 교사들이 진상규명과 교권 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을 언론을 통하여 보고 퇴직한 교사로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방안을 제언해 본다.

    2010년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공포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교권보호법은 형편없는 상황이다. 물론 아동을 위한 권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의 교사 폭행 등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위축을 받아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정당한 교육 활동이 녹음 등 지엽적 증거로 왜곡되어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계가 모호한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서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거,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을 분리해야 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임금, 스승, 부모는 동급이다. 그리고 ‘제자거칠척 사영불가답(弟子去七尺 師影不可踏)’이라고 하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칠 척이나 떨어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한다는 말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묻지마 살인 사건은 가정교육부터 유치원,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오직 지식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은 그 높은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방임하고 오히려 닦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치유 방법을 안내하거나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학부모란 때로는 자녀의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자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녀가 좋은 성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자녀 양육 방법이 너무 앞서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뒤처져 아동의 힘겨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부모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재하(전 창신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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