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코로나 방역 더 풀린다… 실내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이르면 내달 초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감염병 등급, 독감과 같은 수준의 4급으로 하향
의료체계 완전 정상화…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는 유지

  • 기사입력 : 2023-07-24 08:06:20
  •   
  •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제외하곤 없어지는데,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연령군별 의사환자의 수만 집계하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와 차이가 있다. 검사 참여 기관이 500개소로 독감 감시체계(199개소)보다 대표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고 질병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앞선 완화 조치로 인해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 조치 때 이런 지원책의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했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전에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일상적인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었다”며 “최근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치명률은 그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