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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문신- 양영석(지방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7-13 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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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새 날씨가 더워져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옷에 가려졌던 문신을 자주 보게 된다. 문신(文身)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넣은 것으로 타투의 우리말이다. 고대사회에서 문신은 주술, 종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시술됐거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5300년 전 아이스맨 외찌의 몸에서는 57개의 문신이 나왔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11왕조의 여성 미라와 동시대의 여성 조각상에는 당시 이집트 여성들이 문신을 했다는 증거들이 남아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수단, 혹은 특정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시술됐다. 그들의 의도대로 선량한(?) 이들은 목욕탕 등에서 문신한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차창 밖으로 내민 운전자 팔뚝에 문신이 새겨져 있으면 피해 가기 바빴다.

    ▼오늘날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술돼 전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널리 퍼져 있다. 강인함·용맹을 표현하는 동물, 아름다움·우아함을 상징하는 꽃, 희망·영원·꿈을 의미하는 별, 점·선·면 등 도형, 연인 이름·좌우명 등 종류와 디자인도 다양하다. 미용을 위해서도 많이 시술하는데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흔하다.

    ▼문신하는 것은 자유지만 신중해야 한다.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새기는 것인 만큼 제거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남을 위협할 목적이라면 바보짓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줬다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신이 일반화되다 보니 위압감을 주지 못할뿐더러 일진이 나쁘면 되레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양영석(지방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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