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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과제- 김기영(창원시정연구원)

  • 기사입력 : 2023-06-22 1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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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문화관광축제는 32개가 지정되었으며, 경남은 밀양아리랑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지정되었다.

    창원은 문화예술, 생태자연, 전통역사, 주민화합, 특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진해군항제(군악의장페스티벌), 마산국화축제, 창원단감축제, 마산만날제 등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에 등록된 축제 수만 25개에 이른다. 그중에서 축제의 지속 기간이 20년이 넘는 것이 6개, 예산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것도 3개나 된다. 그럼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것은 사례는 2016년 마산국화축제가 마지막이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능력,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고려사항이다.

    창원시는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축제 지원, 축제위원회 설치, 축제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의 적용 범위가 진해군항제, 마산국화축제, 기타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육성·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관리책임부서인 관광과가 담당하지 않는 축제의 경우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이 힘든 구조이다. 필자의 생각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문화다양성축제 MAMF(지역경제과), 창원단감축제(농산물유통과), 창원북페스타(성산도서관과), 마산만날제(문화예술과), 창원남산상봉제(문화예술과) 등은 조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축제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통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가능한 축제를 선정하고, 해당 축제를 관광과로 이관하거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김기영(창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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