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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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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정민(경제부 차장)

  • 기사입력 : 2022-10-10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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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ESG는 최근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2006년 4월 UN사무총장 코피 아난 주도로 세계 주요 기업과 만든 투자 가이드라인 원칙인 유엔책임투자원칙에서 처음 등장했다. 6가지로 구성된 이 원칙에는 모든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반영하고, 주주권 행사에서 이를 활용하며, 투자 대상에 ESG 정보를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던 ESG는 코로나19로 새삼 부각,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서 비롯된 데다 경제 위기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재무적 요소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기업가치의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영향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이 화제다. 적게는 -1.26%에서 많게는 13.58%까지 그 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343억원 가운데 10.2%인 239억원을 ,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순익 1조5583억원 중 12.26%인 1911억원을 사회공헌액으로 지출했다. 시중은행 중 최대 규모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순익 2041억원 중 3억원, 케이뱅크 역시 225억원의 순이익 가운데 7000만원이 사회공헌액으로 사용됐다.

    ▼금융기관은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사회적 책임에는 노동자의 처우나 인권, 기업이 관계를 맺은 지역사회 기여와도 연결된다. 소비자들도 소비의 가치를, 공동체와 공존을 먼저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에게 둘 때다.

    김정민(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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