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08 0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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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전기 계약 해지 못해, 전기요금 보증금 예치 않을 땐 해지 가능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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