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3-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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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9일자 6면에 보도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기사와 관련, 시행사 측은 “사업자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가 결정한 분양가 이하로 지자체에 공급 승인을 신청한 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며 “중도금 무이자는 주택시장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사업자가 시행하는 분양방법으로 이자를 사업자가 대납해 이윤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