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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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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를"

김구연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
선별·유통·가공 주업까지 확대 필요

  • 기사입력 : 2024-06-10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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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범위를 기존 경작·생산 등에서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4회 상임위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구연(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됐다.

    김구연 의원
    김구연 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농어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가 개인이나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공공형 사업 운영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어가 개인이나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해 농작물의 경작·생산·원시·기초가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농작업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공형 사업은 근로계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식 제공,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해 농작업 현장 이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청 농가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농가 입장에서 인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날에만 노동력 쓸 수 있어 농번기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숙식제공과 농작업 현장 이동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천, 장마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도 선별·유통·가공 등 업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허용 범위를 기존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운영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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