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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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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저소득층 ‘아동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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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부터 지원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아시나요?

    생후 23개월 미만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이 정부 정책의 목적은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보통 생후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많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올 7월부터 시행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대해 소개한다.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이 3명 가족일 경우, 129만원, 4인 159만원, 5인 188만원, 6인 218만원까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 소형일 경우 대상이 되며, 집도 전세로 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많은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면 안된다.

    신청할 경우 약 두 달간의 실질적 조사기간이 끝나면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되며, 신청일로부터 확인한 날짜까지의 두 달분은 이후에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할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다문화 가정일 경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혹은 시·군청 가족 여성과나 관할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마산= 김수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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