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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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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체전 체육 큰 잔치로 만들자 ① 판정 시비 없어야

판정 불만 … 항의 매년 되풀이
과열경쟁 자제·결과 승복체계 마련을

  • 기사입력 : 2008-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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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만 도민들의 체육 큰잔치인 도민체육대회는 경남도에서 매년 열리는 최고·최대의 대회다. 1962년 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47회째를 맞고 있고, 참가인원과 경기종목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20개 시군에서 1만900여명의 선수단이 28개 종목(정식 25개·전시 3개)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매년 일부 종목에서 심판 판정 시비와 경기장 내 폭력사태가 발생, 체육 큰잔치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개선할 부분과 바람직한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 첫 날부터 심판 판정 시비가 불거져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오후 열린 시부 고등부 축구 진주고와 마산공고의 경기에서, 진주고가 심판의 편파 판정을 주장하며 경기 도중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후반 10여분을 남기고 추가골을 넣어 2-1로 앞서 가던 진주고는 후반 3분여를 남기고 마산공고의 동점골이 터지자,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불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선수들을 운동장에서 불러내 기권패를 당했다.

    최근 심판의 판정이 경기 도중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심판의 판정이 틀렸다고 승부가 뒤바뀌지도 않는다. 다만 경기 직후 심판위원회나 비디오 판독과 같은 사후 절차를 통해 오심을 확인하고 해당 심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통상의 예다.

    그럼에도 심판 판정에 대한 감독의 항의는 매경기마다 계속된다. 항의는 승리를 위한 일종의 전술이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체육을 통해 자기 고장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경기를 망치고 고장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지나친 항의는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판들의 공정한 판정도 요구된다. 국제대회처럼 심판감독관과 비디오 촬영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판정시비를 단번에 일소할 수 없다하더라도, 경기단체가 사후에 판정에 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는 마련돼야 한다.

    박영록기자

    pyl21c@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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