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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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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편집규약

  • 기사입력 : 2006-01-2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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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 편집규약
     
    경남신문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 지부(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편집, 제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효력)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편집권)

      (1)경남신문의 편집권은 부장급 이상 편집 제작 간부 및 기자(차장 및 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4조(편집권 독립)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하며, 편집권은 외부와 경영권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 *참고 (단협 21조)


    제2장 편집국장
    제5조(편집국장 임면)
      (1)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단협 제22조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규정)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에 있어 편집국 조합원들의 총의를 최대한 반영한다.
    1.편집국장 자격은 근무경력 18년 이상이며 편집국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2.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7일전까지 지명하고, 기자직 사원(논설실 포함, 수습기자는 제외)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기자직 사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단, 투표관리는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3.편집국장에 지명된 자가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새로운 인물을 재 지졈, 동의절차를 거친다.
    4.편집국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제작위원회

    제6조(설치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한 보도 및 편집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 편집제작 부장급 이상 간부 3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 편집국 기자 3인 등 모두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권한 및 운영)
      (1)위원회는 공정한 보도와 질 좋은 지면 제작을 위해 운영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제작에 반영한다.
      (2)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4시 개최하고, 긴급 현안 발생시 위원회 소속 편집제작 간부, 또는 기자 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위원회 사회는 간부, 기자가 윤번제로 맡으며, 위원회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 간부와 기자들의 의견이 같은 수로 맞설 경우 편집국장이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4)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해 둔다.

      제9조(임기 및 신분보장)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을 이유로 회사나 편집제작 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양심보호 및 언론윤리

    제10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의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취재나 제작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11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기자는 보도에 앞서 꼭 사실 확인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3)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12조(취재원 보호)
       (1)기자는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및 제보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제작 편집 책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경남신문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제13조(개인 명예 및 사생활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언론인 윤리)
      1.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기자가 제작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하며,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린다.(*사규 참조)
      2.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4.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5.기자는 경남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5장 지면심의기구
    제15조 (목적)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요소 선택의 적합성 및 처리내용, 가차판단의 정정 여부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지 분석도 병행해 지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심의 내용과 범위)
    (1) 본지에 대한 심의
    1.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2. 문장, 사진 및 구성 등에 대한 평가
    (2)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 타지의 기획 연재물 및 기타 사항 조사, 연구
    2. 본지와 타지의 비교 분석
    제17조(심의 담당)
    회사는 지면 심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둔다
    제18조(심의 방법)
    지면심의 담당자는 지면 심의를 실시한 후 심의 내용을 관련 부서와 공람토록 한다.
    (1) 본지의 심의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심의 외의 지면 개선에 필요한 조사 연구결과를 심의부록으로 부정기 발행한다.


    제6장 독자 권리 보장
    제19조(독자위원회 설치 및 목적)
    회사와 노조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외부 평가 기구로서 15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통해 지면의 향상을 꾀한다.
    제20조(구성)
    (1) 위원회는 학부모 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변호사 단체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장애인단체 농어민단체 노동관련 기관 및 노동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두며, 독자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부재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신문사측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1부장이 맡는다.
    제21조(역할) 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22조(운영) 정기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한다.

     

    제23조(적용)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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