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도내 여행업계, 불법 고객모집 근절 나서

  • 기사입력 : 2003-07-02 00:00:00
  •   
  • 도내 여행업계가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불법 고객모집 근절에 나섰다.
    경남관광협회(회장 이수창)는 최근 지역 사회단체와 등산회 등이 생활정
    보지와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여행객을 모집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이들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측은 지난달 이 문제와 관련 회원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문화
    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이들 단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산과
    유아·초등생 대상 과학체험학습 등은 등록이 필요한 여행업의 영업범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등록이 안된 이들 단체의 고객 모집은 불법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해당 단체들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
    는 한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남관광협회 김성규 사무국장은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각 단체에서
    이러한 불법 모객행위가 늘고 있다』며 『특정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
    부적으로 실시하는 등산, 캠프 등은 문제가 없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불특
    정 다수를 상대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 알선(모객활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일반인을 상
    대로 여행객을 모집하려면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
    거나 여행사와 제휴해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철호기자
    kob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