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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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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본인 확인해야 카드 결제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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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본인
    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 결제의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카드 소
    지자와 결제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 정보 유출
    및 데이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되지만 사이
    버 증권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쇼핑몰업체들도 갖추
    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의 국내 거래
    다.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안전성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의 `소비자경보`란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거래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특히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 피해 사례와 대
    응 요령을 신속히 알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 복제와 위.변조가 어려운 IC카드 도입을 위해 지난달
    발족한 태스크포스팀이 은행은 2005년까지, 신용카드사는 2008년까지 도입
    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전자지
    급중계업체와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와 보조업자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 전자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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