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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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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영화 분야 외국인투자, 법인세 면제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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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과 영화, 가상현실, 문화 콘텐츠, 전문디자인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인 회사는 하반기부터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게임과 영화, 가상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콘텐
    츠, 전문디자인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외국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하반기에 고쳐 바
    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
    지세 등 모든 세금이 7년간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의 세금이 면제된
    다.

     재경부는 향후 5∼10년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업종을 세금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도 기술 수반 산업과
    산업 지원 서비스업의 세부 분야에 대해 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
    며 이번 주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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