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車살때 지방공채 구입 대폭 면제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   
  • 경남도가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
    기 위해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할 경우 등에 의
    무적으로 구입해야했던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담을 대폭 면제했다.

    도는 1일부터 자동차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용 자동차신규등록,
    1499cc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
    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채를 매입해야하는 경우는 도민(법인포함)과 행정기관간 물
    품 및 서비스 계약체결 때와 15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도는 또 사회적 선행을 확산하기 위해 효행, 모범가정,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 장한 시민 등으로 최근 3년간 도지사 표창이나 정부포상(장관 표창포
    함)을 받은 도민과 최근 1년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도민에 대
    해서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차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담당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되
    며 매입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며 『지역개발공채 매
    입 대상 축소로 도민들은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
    는 그만큼 기금수입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