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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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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2곳 사용금지 살충제 검출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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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골프장 2곳의 잔디와 토양에서 사용금지된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
    출됐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정웅)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40
    일간 도내 8개 민간골프장과 군부대 골프장 2개소에 대한 잔디와 토양, 페
    어웨이 잔디,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양산 T골프장과 진해 군
    부대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인 엔도설판(살충제)이 각각
    0.532㎎/㎏ , 1.402㎎/㎏ 검출됐다. 특히 T골프장은 2001년, 2002년에 이
    어 3년 연속으로 엔도설판이 검출(0.004~1.949㎎/㎏)됐다.

    경남도는 양산 T골프장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양산시에 지시하고 진해 체력단련장은 농약검출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
    했다.

    엔도설판은 독성이 높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환경오염 및 위해성이 높
    아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으로 분류돼 있다.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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