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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2004년 4월부터 등록발행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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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매각 부담 줄어, 불법 유통도 차단
    국민주택채권이 2004년 4월부터 실물발행 대신 등록기관에 채권의 내용
    을 전산등록하는 등록발행으로 발행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불법유통 구조가 개선되고 채권 매입자가 채권 중개상을 거
    치지 않고 국민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언제든지 공정할인율에 따라 채권
    을 매매할 수 있어 할인매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에 의한 채권시장 교란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등
    록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위.변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해 매입필증의 전산화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채권 및 매입필증 위.변조로 인한 국민주
    택기금 재원 탈루를 원천 차단하고 연간 20억-30억원에 달하는 실물증서 제
    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채권 유통시장의 구조조정도 촉진해 채권이 중간 수집상을 거치지 않
    고 조기에 대규모화할 수 있게 되고 연기금 등 기관의 매입이 쉬워져 유통
    활성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주택매입자가 등기를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
    해 할인받을 때, 정상할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할인비용을 내야 하기 때
    문에 서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
    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2002년말 현재
    발행잔액은 22조5천억원이며 국내 전체 채권시장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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