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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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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교, 사병 성추행에 폭력 맞대응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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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해 서
    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새벽 동해선 남북연결 공사를 맡은 모 공
    병부대소속 A 병장이 소형 천막에서 혼자 잠자던 여군 B 대위의 텐트를 면
    도칼로 찢고 침입, B 대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을 했다.

     B 대위는 이날 오후 A 병장을 불러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
    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 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각목으
    로 때린 데 이어 구덩이에 A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부대측은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뒤늦게 A 병장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구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육군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대장 C 중령이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나도
    록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C 중령을 지휘처리 부실 혐의로 징
    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 내 여군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B 대위가 성추행 피해자인데 대대
    장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며
    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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