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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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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 몰래 온라인게임 이용 급증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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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몰래 온라인 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부모에게 거액의 통신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함
    에 따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발표한 `상반기 통신민원 처리결
    과`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온라인 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나중에 통신요금을 물게 된 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이 올
    상반기 91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유료 통신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온
    라인 게임 등에 가입할 때 부모 몰래 손쉽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화
    결제(060서비스) 수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위는 올 상반기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5천459건의 민원을 접수,
    이중 1천896건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즉시처리했고 3천
    563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
    다.

    문서처리된 민원 3천56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
    가서비스 요금 부과 등 부당요금 청구행위가 1천42건으로 2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관련 민원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휴대폰 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가입계약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가입 관련 민원이 285건으로 8%, 통신품질 불만 관
    련 민원이 279건으로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민원이 1천214건으로 34.1%를 차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

    이동전화 사업자중에는 SK텔레콤에 대한 민원이 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텔레콤 341건, KTF 318건, KT(이동전화 재판매 사업) 26건의 순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도 1천56건으로 문서처리된 민원중 29.6%를 차지,
    지난해 상반기의 14건에 비해 무려 75배가 늘어났다. 이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가입과 관련해 민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668건(18.8%), 유선전화 444건(12.5%), 전용회선
    등 기타(181건(5.1%) 순이었다.

    사업자별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3.8일로 지난해 상반기의 5일에 비해
    1.2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통신서비스가 일반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관
    련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당
    했을 경우 민원신고센터에 전화(02-1338), 팩스(02-750-1787), 인터넷
    (www.kcc.go.kr)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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