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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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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포폰` 범죄 잇따라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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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타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인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타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데도 일부 은행에서는 통장개설자의 실
    명과 신원 등의 간단한 개인신상정보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줘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진주경찰서는 28일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강모(20·진주시 상봉동)씨를 긴급체포
    하고 달아난 김모(20·서울특별시 강남구)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조모(23·부산시 사
    하구)씨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 등을 습득해 진주시 대안동 K은행에서 조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진주시 일대의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통장 1개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해 온 혐의다.

    이어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지난 3월 21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0만원을 입금받아 챙기는 수법으
    로 지난 26일까지 42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5일에도 인터넷 게임상에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
    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18·서울시 구로구)군와 조모(18·진주
    시 상대동), 이모(19·진주시 이현동)군 등 3명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초순 진주시 칠암동 한 찜질방에서 알게
    된 박모(15·진주시 칠암동)양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 4월부터 서
    울, 울산, 진주 등 전국을 돌며 L게임상에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4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4일까지 총 115회에 걸쳐 1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
    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원도 정확히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주
    는 바람에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안진우기자
    arsen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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