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국가유공자 선정 문제없나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   
  •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참전용사들이 보훈지청을 상
    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
    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이 병상일지·거주표 등 근거자료
    에만 치중, 정황을 통한 실제 공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
    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근거자료가 없더라도 전투에 참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53년 6.25 전쟁에 참전해 복부 부위에 부상을 당한 박모(77·진주
    시 명석면)씨는 지난해 5월 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구체
    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1일 「박씨가 53년 1월 군대에 입대해 전투에 참가한
    사실과 교전중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측 복부 부위의 상처 등을 종합할
    때 거주표에 병력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며 박씨
    의 손을 들었다.

    또 6.25 전쟁 중 강원도 금화지구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박모(75·마산시
    봉암동)씨도 지난 2000년 6월 마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으나 병
    상일지 등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비
    해당자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박씨의 우측관절에 총탄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
    고, 6.25 전쟁 전상자들의 기록이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
    무중 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이 엄격하자 보훈지청과 참전용사간의 힘겨루
    기도 계속되고 있다.

    마산보훈지청의 경우 지난 2001년 부터 총 33건 소송이 진행중이며, 진주
    보훈지청도 총 24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이중에는 보훈지청이 1심에
    서 패소,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보훈지청 이형오 관리계장은 『자료부족으로 공적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남아있
    는 자료에 근거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병상일지, 거주표, 군복무기록
    중 한가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으며 국민의 혈세가 전제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공적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선하기
    자 sunn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