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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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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서 잠자다 숨졌다면 운행중 사고 아니다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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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8일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S보험사와는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
    안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중
    인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
    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
    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
    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 어
    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
    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들었다가 전기배선상 원인으로 추정되는 엔진
    부근 화재로 질식해 숨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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