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벼락맞아 집 전소 재해지원 못받아 발 동동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   
  • 가정집에 낙뢰로 화재가 발생, 주택이 전소되는 등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
    전을 잃었으나 재해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8~10시 사이 거창지역에 수백개의 낙뢰가 발생, 그 중 하
    나가 거창군 남삼면 월평리 염모(37)씨 집을 덮쳐 화재가 발생, 119에 의
    해 진화됐으나 30평짜리 집은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염씨 모자는 당장 기거
    할 곳이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

    군은 피해상황을 조사했으나 천재지변이어서 도와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
    이다.

    현행 재해관리기금법에는 재해규모가 10억 이상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
    으며 소규모 개인재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명
    목으로 2천5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 마저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융자를 받는 것도 불투명한데다 어려운 처
    지여서 빚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염씨는 『개인의 천재지변도 재난인데 재난규모가 10억이상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운을 탓했다.거창=우영흠기
    자 wooy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