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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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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추진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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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포괄보
    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상
    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
    정안과 주민투표법안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립도가 평균 58%에 불과한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
    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지
    원과 조세감면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분권특별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부의장은 또 『국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실정
    과 수요에 따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면서 『지방분권을 저
    해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재조정하고 국가의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토지와 재산을 통합해 주택과 건물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지방세 세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탄력세율의 적용대상 세목
    을 확대하되 주민투표로 세율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면서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간 공동세 운영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간 세원도 합리적으
    로 조정하고 지방채 활용과 지방금융시장 육성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
    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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