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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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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조작 경락대금 면세유 가로채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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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수산물 위탁 서류를 위조해 경락대금과 면세휘발유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박모(36·진해시 풍호동), 조모(35·진해시 용원동)씨 등 전·현직 수협직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진해시 용원동 Y수협 수산물 위탁 판매일보 담당자로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6천원에 경락된 수산물을 3만원에 경락된 것처럼 낮춰 기록하는 방법으로 김모(30·여)씨 등 어민 18명의 판매일보를 위조, 45회에 걸쳐 경락대금 차액 2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 면세유 수급 담당자인 조씨는 박씨와 함께 수산물 위탁판매 실적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위탁판매실적과 어선 1척을 소유한 것처럼 위조, 27회에 걸쳐 휘발유 3천ℓ 시가 120만원상당(시중시가 360만원)을 공급받아 차액 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어업보상금 부정수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협 직원이 갑자기 사직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어대금을 가로챈 것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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