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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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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법정관리 모면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   
  • 해외채권협상 타결 `공동관리`로

    SK글로벌의 해외 채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법정관리를 모면할 수 있
    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채권단은 지난달 17일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결의한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공동 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글로벌의 국내외 채권단은 30일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현금 매입
    (CBO)비율을 43%로 정하되 해외채권단 전체 채권액의 3∼5%를 신주 인수권
    부사채(BW)로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채권단은 전날 홍콩에서 열린 협상에서 이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
    룬 뒤 이날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CBO 비율 43%는 국내 채권단이 SK글로벌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 청산가치
    를 근거로 산출해 제시한 것이며 해외 채권단이 요구했던 「72%+α」에 비
    해 크게 낮은 것이다.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액 가운데 95% 이상이 CBO 비율에 동의하면
    BW가 5%까지 지급되고 90~95% 동의는 4%, 80~90%에는 3%가 각각 주어지며
    동의율이 80%를 밑돌 때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각 채권 금융기관들의 동
    의를 받아 다음달 12일까지 주채권은행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법정관리 신청
    은 그때까지 유예된다.

     이와 관련,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31일 국내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
    고 해외 채권 협상 합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관리 신청 연기를 승인받
    을 예정이다.

     이후 해외 채권단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내 채권단은 서면 결의를 통해
    채권액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법정관리를 취소하고 공동 관리를 개시하
    게 된다.

     채권단 공동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채권단과 SK글로벌은 약 한 달간의 실
    무작업을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공동관리가 개시되면 국내 채권단
    은 지난달 통과된 채무재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채권 금융기관에서 빠지거나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 지분의 처리 문제나 워커힐 매각건은 이미 SK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채권단의 당초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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