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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어업 허가제 전환 추진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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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류 양식어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
    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연안 및 구획어업에 대한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하며,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 방법이외의 불법적인 방법으
    로 어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어류양식어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
    자로한 수산업법개정법률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최
    근 양식어류의 수입증가와 국내산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파동 등을 막고
    양식어가의 채산성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해 불법적인 어로 행위
    를 강력 차단한다.
    수산업법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또 최근 5년이내 면허·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경영하는 등 3회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 하도록한 규정을 5년이내 2
    회 위반으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어업인과 수협, 시·도(시·군), 지방
    청, 및 수산과학원 등의 의견수렴과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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