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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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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삭제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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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대기업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차별적인 항목을 기
    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공기업 4곳을 포함, 대기업 62개 업체가 입사지원
    서 기재사항 가운데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차별적 항목
    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분
    석한 뒤 차별적 항목의 삭제를 요청한 결과, 해당업체 모두가 삭제항목을
    통보해왔으며 업체당 평균 삭제항목수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자진삭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명,학교소재지,주.야
    간) ▲가족사항(성명,관계,연령,출신학교,최종학력) ▲신체사항(신장.체중,
    혈액형,시력) ▲장애사항(장애여부,장애유형.급수) ▲혼인여부 ▲종교 ▲
    출신지역 등이다.

    이중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57개 대상업체 가운데 ㈜LG MRO, LG홈쇼핑,
    BYC, 대림산업 등 43개사가 삭제를 통보했고 신체사항에 대해서는 50개사
    중 40개사가 삭제방침을 알려왔다.

    또 주거형태 기재를 요구했던 24개사는 모두 이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밝
    혔고 장애사항과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4개사, 17개사가 삭제방침을 통
    보했다.

    반면 학력사항의 졸업학교명에 대해서는 61개 대상업체 가운데 롯데정
    보통신, 영보화학, 한진정보통신, 한국영상자료원 등 4개 업체만이 삭제 방
    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업체별 시정 내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통보해 채용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고 학계와 관계부처의 의
    견을 수렴해 채용관련 차별관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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