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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내서아파트 변기로 오수 역류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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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변기로 오수가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공사와 관리사무
    소가 보상책임을 서로 미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마산시 내서읍 H아파트 입주자 구모(35)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날부터
    이틀간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 집안이 발목정도 높이로 침수되고 아래층으로도 배어드는 피해를 입
    었다는 것. 이로 인해 구씨 집과 아래층이 악취로 여관잠을 자고 있고 가구
    와 가전제품, 벽지, 장판 등이 오염피해를 입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측은 사고 직후 지하에 있는 80㎜크기의 오수관의 직관
    로와 횡관로의 이음새를 해체하는 순간 「뻥」하는 소리와 함께 두께 6㎝
    , 길이 38㎝정도의 각목이 튀어나왔다며 이 각목이 배수를 막아 역류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은 『오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변
    기 뿐인데 이렇게 큰 각목이 물리적으로 유입이 불가능해 관리소홀로 볼
    수 없다』며 『배관 설치 당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인 H사
    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H사측은 『5년전 준공된 아파트로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해 곤란하
    다』고 전제한 뒤 『주민이 직접 신축때 각목이 들어갔다는 입증을 하지 못
    하면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구씨는 『H아파트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산사무소에 전화로 부탁하
    고 있지만 본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
    이 하고 있다』며 『악취로 전 식구가 여관잠을 자고 있는데 악취가 사라지
    더라도 감염우려가 높아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오복기
    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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