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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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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세자주권 확대...재정분권 3대 방안 확정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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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
    재로 회의를 열어 지방 개발세 대상 세원 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 등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과표현실
    화와 함께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기능 확대와 그에 상응
    하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특히 세원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를 활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보
    고했다.

    박승주 기획운영실장은 이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제고,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2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지방세제도 중에서 중앙정부
    에 의해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넘겨줄 때 국세, 국가보조금,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틀 위
    주로 넘겨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국가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때 지출 항목을 정
    해 넘겨주는 게 아니라 포괄이전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이같은 큰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앞으
    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문제는 점차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
    명했다. 이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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